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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3

증여세 대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만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림이나 골동품도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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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골동품, 그림 등도 경제적 가치만 있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가치 있는 것으로 골동품, 미술품 등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현금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골동품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부동산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골동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림 및 골동품,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의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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