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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

다음달에 개인 사업자 등록하려는데 이번달 지출 중 부가세 환급 가능 할까요?

현재 직장 근로자로 4대보험 납부 중입니다.

다음달 개인사업자 등록 하려는 중인데 개인사업자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직장 재직 중 미리 구입 하려 하는데 다음달 등록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가능 할까요?

부가세 환급 관련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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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기 하반기 매입세액은 익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예외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조건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할때, 공급받는자 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미래의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 여부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경차를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개시일전 매입의 경우에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비용인식 및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업무용차량 사용일지를 작성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번 달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등록하게되면 7월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경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은 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