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공급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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