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번 달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동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공급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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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관계없습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내년 1.20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나 화물차가 아니라면 부가세 공제불가합니다.
경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