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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판매 26년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과거 약 5년간 플레이한 게임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화 및 계정을 정리 목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약 2주간 재화 판매: 48건 / 약 15,011,460원
- 2025년 5월 초 계정 판매: 1건 / 1,350,000원
- 총 판매금액: 약 16,361,460원 (아이템매니아 수수료 약 763,950원)
해당 거래는 지속적인 판매 목적이 아닌 기존 보유 자산을 일괄 정리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매입증빙 자료는 정리해놓질 않아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템매니아 판매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10월 약 3개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질문]
1. 위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시 아이템매니아 수수료(약 76만원)는 별도로 비용 입력하지 않고 판매금액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2025년 12월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이템매니아 거래와는 무관한 별도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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