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수익판매. 세금많이나오나요...?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국세청? 세무서? 에서 우편이 왔는데
내용인즉 2021~2024년도에 아이템매니아.베이등에서 판매한 수익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우편입니다
저같은경우는 게임내에서 아이템 재화를 사고판매 또는 장사등을 통해 수익을 냈는데
2022년도 판매는 매니아 4899만 베이 2000만원 / 매입은 약2천만원
2023년도 판매는 매니아 4899만 베이는 2500만원 / 매입은 약 180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세금에 무지해서 저혼자만의 생각으로 매입 2천 판매 6천 - 합이 4천이기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생각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이런걸 아에 발급받지도. 등록하지도 않았거든요.
해당 조사관님이랑 통화해보니 판매수익만 보기때문에 매입으로 사용한 돈은 - 되지않는다 합니다.
해서 제가 구매내역등 증거자료를 보냈지만 이역시 확인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경우 해당 판매액수 그대로 세금을 다 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좀 복잡한게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거래 내역 판매내역등이 남아있어
확인할수있지만 개인거래 (계좌로 직거래) 하는경우 제 계좌에 내역만 남아있고 정확하게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를 매입했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이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갑자기 3년치 세금내라고 하니까 겁도 나고...실수익이 6~8천만원이 아닌데 해당 액수 그대로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한다니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부가세는 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조사관이 부가세 담당자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면제가 된다고 말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