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십니다.
약 2달반 전 당뇨로 2주간 입퇴원을 하였고/ 5월04일에 퇴근중 산재 발생
퇴근 도중 잠깐 당뇨병으로 인한 휴식을 취함
여기서 저혈당이 발생할만했다는 의학적 소견과 1형 당뇨 검사 결과에 대한 1형당뇨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4월에 타병원 이전을 해서 담당주치의가 아님으로 법적으로 발급못해준다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04산재 이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하였고 당뇨도 당연히 협진 받았는데도 담당주치의가 아님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
하는 행위가 정당한사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설명하신 상황에서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주치의의 역할이 환자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발급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사한 상황에서는 주치의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병원의 주치의가 책임을 지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뇨 협진이나 입원이 있더라도 각 병원의 정책이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으셨던 의료 기록을 모두 확인하시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가능할텐데요?
병원에 다시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거부입니다.
4월에 주치의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 바뀐 주치의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청해보는게 방법이겠습니다.
혹시 주치의는 무슨 이유로 바꾸신건가요?
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진료를 한 의사가 그에 대한 의료서류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혈당이 생겼을때 병원에 방문하고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때 진료를 한 의사가 서류를 작성하는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