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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

등산 하다 사고로 인해 헬기이용시 벌금 있나요

등산 하다보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면

산악구조대에 연락해서 구조시 헬기 이용하면 벌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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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등산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대를 부르면

    벌금을 안물어도 됩니다. 무조건 빨리 신고하여

    구조를 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애벌래56입니다.아뇨.자기의 부쥐의는 아니에요.졔대로 된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