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등산에서 응급헬기 이용시 비용은 개인부담인가요?
등산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응급상황 발생시 헬기를 이용하던데 헐기이용비용은 개인부담인가요?아니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후드티 130입니다.
헬기를 이용한 후에 따로 금액을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허위로 부를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멧토끼54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이용비용이 없습니다.
사용하신 뒤,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아닙니다.
헬기 이용은 무료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 및 요청하시면 벌금을 내시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황민규입니다.
질문자님 등산중 응급 핼기를 요청 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위 신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낙야 하늣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