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 다쳤을경우 응급헬기 사용시 돈내나요?
등산을 하다가 아님 암벽을타다가
다치신분들보면 응급헬기로 이송하던대
나중에 치료비에 응급헬기값이 청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119 응급헬기는 응급상황에 쓸수있는 비상 이동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사용료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요한참매38입니다.
대한민국 119 구조요청시 빠른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나 소방헬기를 이용합니다.
이경우 수송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 내에서의 응급 시설 보유 기관으로 이송이 되며 관할 외 기관으로 이송 희망시 사설 수단을 이용하셔야 하며 사설 수단은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댸굴르를륵귤리세요입니다.
위급상황으로 119구조대가 헬기로 구조를 하는경우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응급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먼제 119헬기는 구조를 주로하는 국가기관으로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헬기나 병원헬기는 추후 비용이 청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무료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조하시는 구조대 및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는과정의 비묭은 개인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수송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지않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받는 모든 응급구조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처치 입원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번듯한멧토끼63입니다.
현재 구조와 관련된 출동비용은 무료입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헬기까지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