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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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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하다 다쳐서 응급헬기를 이용할경우 비용이 청구되나요?

등산을 하는도중에 발을 삐끗하거나 넘어져서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경우 응급헬기를

이용하는경우가 있는대요. 응급헬기를 이용할경우 비용이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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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헬기로 구조가 오는 경우 개인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등산시 항상 조심하셔서 안다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현재  조난에  의해  헬기투입에  따른  경비는  개인이 지고있지  않읍니다

    하지만  1회구조시 15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있고 이는  세금으로  대처하고있읍니다

    외국사례의  경우 조난자의 책임을  물어 비용을  내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개인부담에대한  의견이  나오고있어  곧 입법화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