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종소세 신고에 문의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년1월~8월초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10월20일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인데 2년동안 무실적 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내년에 연말정산 신고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원칭징수 토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근로장려금대상이면 사업자라 내년 종소세 신고시 같이 해야 되는지요?(올해는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안했음)
3)2025년2월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신고는 같이 해야 되는가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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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 근무지
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 정기분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