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거주가 끝나고 퇴거 할 때.. 건설사에서 원상복구의 규정을 들어서 줄눈 등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민간임대 거주가 끝나고 퇴거 할 때.. 건설사에서 원상복구의 규정을 들어서 줄눈 등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민간임대에 거주 중인데... 화장실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줄눈을 하려고 하는 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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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줄눈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동안 해당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수선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줄눈 시공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주택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 후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