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원상회복의무 관련 문의?
- 계롱건설의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3년 살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의 유보금을 걸고 퇴거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관리직원이 거실에 진열장 뒤쪽 벽지에 진열장 테두리 자국이 남아있어서 여기 벽지교체
를 위해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진열장 뒤쪽에 자연적으로 생긴 얼룩도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들어가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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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표준계약서에 의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상복구의 범위와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 각각 구체적 사안과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너무 지나친 원상복구를 요청할 때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원상복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 도배 관련 냉장고, tv 뒷면 도배 변색과 벽에 걸어둔 달력,액자의 흔적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장농 뒤 변색도 이같은 사항으로 임대인부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