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나친 요구시 해결방법에 대해
- 민간임대아파트(계룡건설)를 3년간 살고 퇴거하였습니다.(19년 7월 완공, 9월 입주)
- 임차로 들어간 아파트라서 못도 박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퇴거하였으나 벽지관련하여 분쟁이 생겨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1차 임대관리직원이 벽지에 묻은 얼룩이 우리 잘못이라 하여, 건설당시 벽지 담당 전문가를 동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벽지 담당 전문가는 원인불명이라 했고 벽지에 곰팡이 피는 부분에 대해 분쟁중이라고 언급함.
-2차 임대관리직원이 본사 cs팀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 하니 곰팡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얼룩부분은 임차인인 우리한테
국토부를 통하든지 하여 너네가 안했다는 입증을 하랍니다.
- 벽지는 한면 당 15만원씩 해서 4-5면 60-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르고 있습니다.
- 기업임대와 개인임대가 다르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부 갑질로 들리기만 합니다.
- 임차인이 하지 않았고 전문가도 원인불명이라 했는데 본사 직원이 우리한테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도 갑질이 아닌지
문의 합니다.
-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을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정도의 소액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가 가능한지
전문가님들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