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나친 요구시 해결방법에 대해

2023. 01. 13. 14:52

- 민간임대아파트(계룡건설)를 3년간 살고 퇴거하였습니다.(19년 7월 완공, 9월 입주)

- 임차로 들어간 아파트라서 못도 박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퇴거하였으나 벽지관련하여 분쟁이 생겨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1차 임대관리직원이 벽지에 묻은 얼룩이 우리 잘못이라 하여, 건설당시 벽지 담당 전문가를 동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벽지 담당 전문가는 원인불명이라 했고 벽지에 곰팡이 피는 부분에 대해 분쟁중이라고 언급함.

-2차 임대관리직원이 본사 cs팀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 하니 곰팡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얼룩부분은 임차인인 우리한테

국토부를 통하든지 하여 너네가 안했다는 입증을 하랍니다.

- 벽지는 한면 당 15만원씩 해서 4-5면 60-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르고 있습니다.

- 기업임대와 개인임대가 다르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부 갑질로 들리기만 합니다.

- 임차인이 하지 않았고 전문가도 원인불명이라 했는데 본사 직원이 우리한테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도 갑질이 아닌지

문의 합니다.

-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을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정도의 소액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가 가능한지

전문가님들게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중에 벽지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벽지는 생활형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이 그 사용의 노후화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과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임차인의 동의없는 임대인의 부당한 갑질과 보증금에서 부당공제 등에 대하여는 소송도 불사하여야 합니다.

2023. 01.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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