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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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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전단지 붙어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대신 떼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요즘 뉴스에서 아파트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잡혀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집앞에 있는 전단지 떼어냈다가 신고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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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직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

    자신의 집앞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되긴 했지만 다시 보완수사가 되었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만큼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송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 영역안에 허락없이 붙인 전단지를 떼어냈다고 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대신 떼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