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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운용리스를 계약하여 매월 리스료 계산서를 받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취등록세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라면 취등록세는 당해연도 세금과공과 등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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