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역사상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나요?
질문에서와 같이 오늘 신문에 60%상속세율에 경영권 위협받는 기업들이란 기사를 보다 보니 문득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상속세를 걷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면 세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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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인 1950년 3월 「상속세법」을, 또한 4월에는 「증여세법」를 제정하였으나. 「증여세법」은 1952년 11월에 「상속세법」에 통합하였지요.「상속세법」이 1950년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1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상속공제로는 기초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한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율은 최고 15%부터 최고 90%까지 16단계 최고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