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례는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 버스,지하철에서 낄 에어팟을 찾고 있었는데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1이 시세보다 저렴한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상품을 보게 되었고 제가 연락을 보내서 그 사람과 그날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거래 장소가 좀 멀어서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상품 상태가 갑자기 조금 불안해져서 그 사람한테 "상품설명 외 다른 하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고 했고 그 사람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1시간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거래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뛸때,걸을때 상태는 좋아서 거래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버스가 움직일 때 마다 계속 지지직거림이 발생해서 집에 도착한 뒤 상황 설명을 드리고 부분환불을 요청했는데
메세지를 읽지 않고 잠수를 타길래
"번개장터 접속 중이셨는데
안읽씹한거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연락을 읽고 말을 했습니다."그 사람은 직거래때 다 확인하고 구매한것인데 왜 환불해야하냐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라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다시 정확히 부분환불을 해줘야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 확인될 때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