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현지 법인에 취업하고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원화로 받을시 소득세, 세금 신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로 현지 취업 하려 합니다. 한국 회사 아니고 현지 회사입니다. 가족은 한국에 거주 하고 1년 2차례 휴가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2주 입니다. 현지 법인이고, 급여는 요청해서 한국 통장으로 원화로 지급 받습니다. 월급여로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건지요 ?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질문자님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