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현지 취업 후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관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로 현지 취업 하려 합니다. 가족은 한국에 거주 하고 1년 2차례 휴가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2주 입니다. 현지 법인이고, 급여는 한국 통징으로 원화로 지급 빋습니다. 월급여로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건지요 ?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처리 등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체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