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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숲제비70
신박한숲제비7023.04.04

급여에서 실공제한 건강/장기용양금액이 edi 에서 보여지는 금액하고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2022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료를 edi에서 받았습니다.

2022년 급여대장 통해서 각 직원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공제했던 금액 합을 구했구요 (A)

매년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EDI 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과한 총 보험료(B)와 확정보험료(C)가 있는데, 부과한 총 보험료는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보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확정보험료와 부과한 총 보험료 차이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추가 추징/환급한다고 하는데 (정산보험료금액으로).. (C-B)

회사에서 급여대장 상 지급한 금액(A)과 EDI 에서 부과한 총 보험료(B)가 다를때는, 확정보험료와 실 지급한 금액 차이를 추징/환급해주면 되나요? (C-A)

예를 들면,

1. 홍길동

A. 2022년 회사에서 급여 공제 했던 건강보험료 합 : 200,000원

B. EDI 부과한 건강보험료 : 130,000원

C. 확정 보험료 : 180,000원

D. 가입자 부담 : 50,000원

E. 사업주 부담 : 50,000원

이렇게 나와있으면 (C-A)/2 로 환급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D 금액 그대로 추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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