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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줄나비191
쾌활한줄나비19124.04.26

5인미만 기업 3주 후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1-4/19일까지 총 3주 일했는데요

연봉은 29040000원이고 총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가족 수는 부모님하고 저 총 3명인데 부양가족수를 3명이라고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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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12가 월급이고, 30일까지 있는 달에 19일 일했으면 월급/30*19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 12개월 / 30일 * 19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조건 하에 세전 1,532,667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풀타임 근무 가정입니다.

    세후는 1,520,017원 으로 예상되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일로는 급여 계산 시 부양가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월급여가 2,420,000원이 되므로 2,42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1,532,667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9,040,000/12/30*19=1,532,670원(세전)입니다.

    2.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 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