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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 약 2주분을 지어주었는데

이것도 치료기간으로 들어가서 휴업손해액을 지급해 주나요?

정형외과같은경우 연휴에는 영업을 하지않으니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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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하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날만 휴업 인정됩니다. 제조약은 일하면서도 드실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업손해액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됩니다.

    약을 처방받고 자택 치료를 하는 기간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업손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 등 병원이 쉬는 날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못할 때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