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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바다꿩152
화려한바다꿩152

회사모르게 9만원일당직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회사 모르게 주말에만 하루 9만원 일당직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당직은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원천징수만 할거같습니다. 혹시 회사에서도 일당직 알바하는거 알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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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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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이유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외에 개인의 소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관에서도 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로 겸업 사실이 노출되기도 하는 바, 정확히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일 경우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상용직 직원이실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힘든 시국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사업창출 행위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당 9만원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고 일용근로자라면 일당 15만원 이내이므로 소득세 비과세될 것이나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지위에서 계약이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 기 매우 힘드나 무조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9만원 일당직으로 일하실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더 큰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하루 9만원 일당직일 경우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클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을 확률이 더 큽니다.

    다만,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일수 및 금액의 중요성이 커진다면) 건강보험료 증가나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로 회사에서 알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