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소화기 한대를 비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저희가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에 소화기가 한대 있더라고요.

이전 집에서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에 와보니 이 소화기가 눈에 띄어서 신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불이 날수도 있으니, 이게 의무일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집에 소화기 한대를 비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다가구주택 모든 집에는 소화기 한개씩 배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어디든 가서보면 소화기를 꼭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는것은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일단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주택에서 가구당 1 소화기를 법으로 의무화하고있기는 합니다.

    아파트는 소화전이 있어서 화재에 충분히 대비를 할수있다 판단해 제외한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요새는 아파트들도 법과는 무관하게 가구별로 소화기를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화기 상태를 체크해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