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중 부딪힘 사고 손해배상청구 금액
친구와 걷던중 제가 친구를 살짝 밀었고 뒤에서 옆으러 지나가던 할머니를 부딪혔습니다.
살짝 부딪혔지만 쓰러지셨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는게 어떠신지 계속 여쭤보고 설득도 여러번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셨고 괜찮다고 하셨고 세탁비 명목으로 1만원을 요구하셔서 1만원만 드렸습니다.
어머님 옆에 있던 환자라고 칭하는 일행이 제 번호를 가져가시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두분의 행동이 워낙 이상하여 그 상황을 다 녹음하였고 멀쩡히 잘 걸어가시는것을 동영상으러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환자라 칭하시는분이 할머니가 다쳤다며 타박상 사진을 보여주셨고 다시 연락을 한다고 전화하셨습니다. 이틀뒤 환자라 칭하시는 분이 전화하셔서 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며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 50-1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본것고 아니고 너무 큰 금액이며친구 또한 어깨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 또 연락이 오셨고 이때부터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게 나을거 같아 문자로 소통을 하였고 저희는 5만원 정도가 맞는거 같고 당사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다시 30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5만원이 적당하며 당사자 어머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어떠한 정보도 주지않고 환자라 칭하시는분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같이 보자며 만남을 요구합니다. 어머님이 연락처를 알려주는것을 꺼린다고 하면서 본인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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