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선적된 수입물품이 양륙항에 양륙을 한 후부터 수입물품이 어떤식으로 수입업자에게 전해지는 절차는?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배가 우리나라 양륙항에 정박을 한 후에,
수입물품이 어떠 절차를 통하고?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어떻게 보세창고까지 이동이 되고?
수입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진행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는지?
배에 선적된 수입물품이 양륙항에 양륙을 한 후부터 수입물품이 수입업자에게 전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륙항에서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물품은 보세창고로 이동합니다. 3. 수입업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수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합니다. 5.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6.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의 사진, 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준비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서 수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란,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진행되며, 모든 인터넷 신고 및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이며, 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 제출서류로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와 요구 제출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있으며,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업체의 우범도와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을 선별하고, 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확인에 있으며, 검사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검사 방법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이 있으며,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벌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수입검사와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지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되었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 필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보건 해칠 우려, 관세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필요,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경우,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 구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이 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 표시 마크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며, 원자재 등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 전에도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은 지정고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부분에 대하여 답 드립니다.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배가 우리나라 양륙항에 정박을 한 후에,수입물품 절차
입항보고 제출후 수리되면 저재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합니다. 이후 하선신고 하고 물품을 지정보세구역까지 반입하기 위한 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보세창고 이동
선박에서 내려진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신고 거쳐 지정보세구욕 또는 보세 장치장에 반입됩니다.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기)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기)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
수입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하고 물건을 가져가는지?
직접 세관에 신고 할 수도 있고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신고 대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진행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는지?
검역이나 일반 통관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관세사가 대행 가능하며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선사에서는 물품울 하선하고 세관에 하선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선사는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을 먼저하게 됩니다. 하선신고를 한 후 물품이 하역하면 해당 수입물품은 배가 정박한 곳 바로 옆의 CY에 갠트리 크레인 등을 통해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CY에 컨테이너가 반입되면 수입 화주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을 운송사에게 전달하여 해당 운송사는 보세구역 관리인에게 필증을 전달하고 해당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서 반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입물품이 어떠 절차를 통하고?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이에 대하여 세관의 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어떻게 보세창고까지 이동이 되고?
-> 이경우 컨테이너를 일단 양하한뒤에 해당 컨테이너나 물품을 보세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지?
-> 최근에는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세사들에게 업무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진행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는지?
-> 말씀하신 부분이 관세사이며, 포워더에게 요청하는 경우 연결된 관세사가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