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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 꼭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튀르키예 관련해서 6004.10 의 물품을 완제품 업체로부터

매입해서 직수출했습니다. 이때 원산지 기준이 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원사 제조업체의 원산지 확인서는 받아 뒀는데, 외주염색업체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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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생략)

      외주염색업체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것은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조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만 외주가공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임가공계약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서류로서도 외주가공에 대한 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외주업체와의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Risk 차원에서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업체로부터 이미 역내 충족된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확인서를 염색업체에 발행하고 염색업체로 부터 다시 해당 서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일 듯 합니다.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6004.10호의 물품을 한- 튀르키예 FTA 대상의 원산지 결정을 할때 감안하여야 하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4.10호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당사국이여아 하므로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원사에 대한 우리나라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구비 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 하였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색 공정을 이행한 염색에 대한 국내 제조 확인서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60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한-터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면 원사부터 한국산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원사제조업체의 한국산 원산지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국내제조확인서는 제조공정 등의 기준이 있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