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에게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할아버지가 어린손주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주려고 하는데

애기 통장에 보험료 보낸다고 계약자는 애기엄마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현금이든 보험이든 금액이 2천만원까지 증여인걸로 아는데 증여세금 없이 받을려면 계약자 수익자 이름을 애기이름으로 해야되는거죠?엄마이름으로 계약자수익자 피보험자를 애기로 하면 할아버지가 손주통장에 돈 보내면 걸리나요? 할아버지가 살다가 죽으면 저보고 내야하니 그냥 제이름으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총보험료는 2천이 안되는데 이거 어째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미성년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총 2,000만 원이 맞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피하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손주(애기)' 이름으로 하고 피보험자도 '손주'로 지정한 뒤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으로 보험료를 입금하여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총보험료가 2,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깔끔하게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를 모두 '손주'로 하여 가입하고 조부모가 손주 계좌로 준 돈으로 보험료를 출금하게 한 뒤 향후 발생할 보험금은 손주의 자산임을 명확히 서류(증여세 신고)로 남겨두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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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이 고액 건이라고 생각하면, 판단이 바로 잡힐 것 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손주로 해야 나중에 증여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약자를 며느리로 하는 순간 차 후 가족 분쟁까지 발생 될수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질적 납부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한다는걸 알고계시는걸 보니

    보험 저축을 많이 알아보신듯 합니다.

    다만, 세금에 연관이 되는 부분은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주류인

    보험에서 해당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인 암진단비나 수술비 등 생존 도중에 받는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용하다보니 과세 대상인것이며

    생존보험금은 치료, 생활비의 목적이 주류이기 때문에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치료비 외의 자금유통정황이 잡힌다면 문제발생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손자분이 계약자로 하기에는 나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간에 결국 금융사보험이기 때문에 추적이 다 됩니다

    1차적으로 며느님을 계약자로 먼저 하시가다가 손주분이 조금 나이가 들면 그 때 계약자를 손주분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2000만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늘려보자는 계획입니다^^

    다른 조언자들의 이야기도 종합해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누가 돈을 냈는가(보험료 납부자)”가 증여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 구조는 참고 요소일 뿐이고, 과세 실무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정리해서 단계별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1) 증여세 기준의 본질

    조부 → 손주에게 돈이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보험 가입 구조”가 아니라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

    2) 질문 상황의 핵심 리스크;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으로 보험료를 넣음.

    이 경우:

    • 계약자가 엄마든,

    • 수익자가 아이든,

    • 피보험자가 아이든

    세무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 계약자 명의 ≠ 증여 판단 회피 수단
    ✔ 입금 주체가 할아버지면 증여로 잡힘

    3) “엄마 명의로 계약하면 괜찮나?”

    엄마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엄마 통장에서 낸다면:

    • 조부 → 손주 증여 아님

    • 그냥 엄마가 보험료 납부

    이 구조는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 할아버지가 돈을 보내고

    • 그 돈으로 엄마가 보험료 납부

    이면 여전히 “우회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추적 가능).

    4) 가장 중요한 케이스 비교

    A. 가장 안전한 구조

    • 계약자: 엄마

    • 납부자: 엄마

    • 보험료: 엄마 자금

    → 증여 이슈 거의 없음

    B. 흔히 문제되는 구조

    • 계약자: 엄마

    • 납부자: 할아버지 → 손주 통장 → 보험료 납부

    → 세무상: 할아버지 증여로 판단

    C. 실무에서 자주 하는 구조 (합법)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2천만 원 이내 증여 신고 또는 비과세 범위 사용

    • 그 돈으로 보험 가입

    → 가장 정석

    5) “2천만 원 이하면 괜찮지 않나?”

    맞는 부분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 2천만 원은 자동 면제 금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

    • 단순히 “아무 처리 없이 안전”은 아님

    •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액이고 금융추적 없으면 문제 될 확률이 낮음

    6) 결론 (실전 기준)

    • 보험 구조(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는 세무 핵심이 아님

    • 핵심은 보험료 돈이 누구 돈인가

    정리하면:

    ✔ 안전한 방법: 엄마가 계약 + 엄마가 보험료 부담
    ✔ 할아버지 돈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봄
    ✔ 2천만 원 이내라도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