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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쌍봉낙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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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3년째 내주시는 보험료, 지금 소급해서 신고하면 상속세 아끼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님이 저(성인 손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셔서 증여 신고 관련해 여쭤보려 합니다.

1. 현재 상황

• 증여 내용: 할아버지가 제 명의 보험료를 매달 50만 원씩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 진행 상태: 총 5년(60개월) 납입 상품인데, 이미 3년(36개월)은 넣었고 이제 2년(24개월) 남았습니다.

• 총액: 5년치 다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 궁금한 점

• 질문 1: 제가 알기로 성인 손주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3년 전 첫 보험료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낸 돈 + 앞으로 낼 돈을 합쳐서 한꺼번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금이 0원이라 가산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질문 2: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주가 받은 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5년 치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3년 전 날짜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도 "3년 전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면 이 보험료는 상속세 계산할 때 아예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이렇게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험료 납입 증명서 말고 '증여계약서' 같은 것도 3년 전 날짜로 써서 같이 내야 인정이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와 무관하게 사망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팝산을 합니다.

    3.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할아버지가 손자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해 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 발생시점에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할아버지가 손자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점에 납입해준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과

    해당 보험금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를 할아버지가 대신 납입한 경우 납입한 시점이 증여 또는 상속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