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금보험 들어주고 계신데요. 증여세 결혼전부터 부모님께서 연금.저축 보험을 들어주고 계신데요. ?

최근에 3천만원을 빌리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갚는 중인데

곧 있으면 들어주신 연금보험이 2천만이 넘어갈거 같습니다.

이경우 총 오천만이 넘게 받은게 되어버리는데

증여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면상 차용증을 쓰고 끝이 아닌 매달 갚아나가시는 중이라면 해당 이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합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 변경을 하는 시점이나 추후 연금보험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됩니다.

    개시 이전이라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잡고,

    연금이 개시되었다면 세법상 평가방식=정기금 평가액 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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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적은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연금보험 2천만원은 증여세 한도에 포함은 됩니다

    3천만원 한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0년내에 5천만원이니 기간 잘 계산해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천만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입니다.

    연금보험 2천만원이 증여로 보여진다해도 10년간 공제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

    하여 염려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3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고 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5천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 수령시나 만기되어 실제로 수령할때 증여가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빌리고 상환하는 계좌 내역과 차용증만 남겨두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