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금보험 들어주고 계신데요. 증여세

결혼전부터 부모님께서 연금 보험을 들어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3천만원을 빌리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갚는 중인데

곧 있으면 들어주신 연금보험이 2천만이 넘어갈거 같습니다.

이경우 총 오천만이 넘게 받은게 되어버리는데

증여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3천은 빌린거라 증여가 아닙니다~

    • 차용증 썼고,

    • 이자갚는거든~ 원금갚는거든~ 요거 통장기록으로 남기세요! (현금 안됨!)

    빌린건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 없어요~

    ■ 연금은 증여가 맞습니다.

    1. 부모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갔다면, 증여 맞습니다.

    2. 계약자가 부모라도

    • 내 통장에서 출금됐고,

    • 내가 수입이 있다면 증여자산으로 볼 수 없구요.

    ■ 부모님이 연금내준게 맞다면 세금은?

    연금2천 증여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유 :

    질문자님이 성인이면,

    10년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 되거든요!!

    따로 증여받은게 있어서

    합쳐보니 5천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최악으로 보더라도)

    만약, 3천만원도 이자/원금 갚는게 소명이 안되서 증여로 잡히고,

    연금2천도 증여로 잡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증여자산이 없다면

    요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을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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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성년자녀 기준 최근10년이내 총증여액이 5천만원 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 빌리고 차용증 쓴것은 상환내역 증빙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쓴 3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미 갚고 있다는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충분할 듯 합니다

    연금보험이 2천만원이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기준으로 5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니 그 기간을 잘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이기때문에 증여와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성인자녀기준 10년동안 5천만원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연금보험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만 빌려서 갚고 있는 3천만원은 해당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계시면 차후 소명을 요구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