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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원숭이87
공손한원숭이8724.05.10

어머님이 대납해 준 보험료가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형님이 어머니 소유 약 4억 상당의 집에서 3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생활비를 대고, 어머니는 형님의 실비보험을 20년 만기중 15년을 대신 넣어주셨고, 그 금액은 약 3천만원 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약 2천만원 정도 넣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과세청에서 위의 금액을 토대로 과세를 할지? 아님, 형님이 동거주택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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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형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이후 피보험자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험금 수령액 중에서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형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무주택자인 형이 어머니 명의 주택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어머니 사망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합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 : 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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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생활비등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생활비로 즉시사용되는 금액이 아닌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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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료는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하나,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형님분이 주택이 없다면 동거주택 상속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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