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인과관계가 입증된 항목만을 인정합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한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이 이미 구체적인 치료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일일이 맞춰 표를 작성해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진료 기록 중 폭행과 무관한 병명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제출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주장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구하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추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