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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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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합배송을 탑승했는데 약 6개월동안 소식이 없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작년 8월 말에 재생산분인지 모르고 어떤 물건을 합배송 탑승으로 양도받았는데

그 이후 계속 소식이 없어 물어봐도 합배송 총대는 소식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셨습니다

구매할 때는 물론 제가 소식을 물어봤을 때에도 소식은 커녕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 하나 보내준 적이 없었고 약 6개월 동안을 무소식 속에서 기다린 저는 인내심이 극에 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제가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다는 말과 그러면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물어보지 그랬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판매자는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없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했는데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보니 제가 물어보기 각 3일정도 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본인은 그냥 물건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공동구매 약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책임자에게 공동구매 약정 물품의 배송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에서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한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예정된 기한 내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