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굿즈 양도받으려고 입금했는데 6개월동안 배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약 2만원 짜리 상품이라 경찰에 신고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카톡으로 판매자한테 계속 안 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하면서 독촉도 해봤는데 보낸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서요… 이제는 카톡 답도 안읽씹하시는데.. 사정을 들어보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것 같진 않고 처음에 편택으로 양도받았는데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1달을 미뤘고, 이후에 우체국에서 보내겠다고 주소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읽씹하시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보면 다른 분들이랑은 멀쩡하게 거래하신 일반적인 거래계 같으시고 2만원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사려는 물품도 집에 많아서 너무 팔고 싶은데 편의점이 멀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이럴때도 사이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환불이나 배송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2만원이긴 해도 아무튼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돈 날리는 게 아까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