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시니어금융강사로 25년5월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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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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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신청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특고의 지위에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보험설계사, 2)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대출 모집인, 4)학습지 방문강사, 5)교육 교구 방문강사, 6)택배기사, 7)대여제품 방문점검인, 8)방과 후 학교강사, 9)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10)방문판매원, 11)화물차주, 12)건설기계조종사 입니다. 이외는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