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 중 1채를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1년간 월세액 합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x 국세기본법에 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 :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1/2씩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4) 연간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