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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목마른하마259
목마른하마259

승리한 민사소송 상대방 압류같은 방법을 행사할수있을까요!?

차를 빌려간다고 했다가 차를 갖고 나른 사람 상대로

소송후 9개월만에 승소했습니다 승소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는

아직 상대방을 잡지못해서 (소송중에도 재판중에도 상대는 못찾은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정확한 위치를 알수없다며 잡힌다음에 진행된다 하고 ... 그걸 잡아주는게 경찰관님들이 아니었나봐요 ㅠㅠㅠ 무튼 이미 승소한 민사 금액도 전혀 못받았고 이런 막장인생 상대로 뭘 받을수있다고 생각도 안들지

그래도 불편하게라도 만들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같은거 압류한다던가...이런방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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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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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통장 압류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