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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사기나 횡령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취득물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국고환수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피해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환수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절차는 법적인 절차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을 100% 환수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전액 모두 지급받기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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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난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도하나 100퍼센트로 다받지 못하는걸로압니다 그게 가해자들이 100퍼센트로 뱉지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