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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기간과 보호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몇년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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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윤 공인중개사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임대차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 임대인 거주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2년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그외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 2018년 10월16일 전에 계약한 임차인은 5년을 주장할 수 있고, 해당일자 이후 계약한 임차인은 최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2+2 총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계약 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2+2해서 4년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거주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재계약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 기간

      1년 미만, 1년,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으로 총 4년 거주 또는 첫 계약 2년 +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기간에 따라 다름) + 갱신계약 2년으로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 기간이 달라짐.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했더라도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 기간

      계약기간 최대 10년 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차계약은 최초 2년계약이고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연장으로 10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중 계약갱신청구권사용제한이나 계약연장이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초 1년 계약입니다.

      2016냔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 2016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은 10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환산보증금액은 보증금 +(월세 x 100)=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기간 4년이 보장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장기간 1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