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저촉되지 않나요?

형님이 대기업 임원의 수행기사 인데요,

새벽부터 밤늦게 술자리 까지 VIP를 수행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훌쩍 초과 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⑥ <생략>

       따라서 대기업 임원의 수행기사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관할 노동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근무할 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였다면 주52시간과 별개로 별도 법 저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12시간=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됩니다.

      임원수행기사도 업무특성상 임원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원수행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원수행기사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을 하게 됨).

      단속적근로자는 말 그대로 업무 중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근로의 밀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임원 수행기사는 1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1.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익일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

      2.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확인서(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

      2. 해당 근로자 명부

      3. 신청전 일주일분 근무일지 사본

      4. 신청전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5.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6. 휴게시설, 근무실 등 사진 사본

      7. 개별근로자 동의 확인서(감시적근로/단속적 근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실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높은 직무 중 하나로 구속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수행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란 업무 중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근로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따라서 임원수행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원수행기사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을 하게 됨).

      단속적근로자는 말 그대로 업무 중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근로의 밀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직무가 사업장 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