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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무지84
경건한꽃무지8423.06.20

통매음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을 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비와 관련되어있었습니다. 밖에 비도 오는거 같아

나 : 이런날 모텔가면 좋은데

상대방 : ?

나 : 그냥 그렇다구

상대방 : 신고->반성문 작성하라함

나 : 반성문 쓰고 싹싹 빔

상대방 : 합의금 100요청


이거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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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런날 모텔가면 좋은데"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은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내용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