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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무지84
경건한꽃무지8423.06.21

이런것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

랜쳇으로 상대방 이름이 비랑 관련되어 있음 근데 그런걸로 유도하는 프로필은 아니었습니다.

오타까지 적겠습니다.


나 : 이런날 머텔가서 하면 졸은데

상대방 : ?

나 : 그냥 그렇다구

상대방 : 신고접수문자 보냄


그 이후로 반성문쓰라고함(반성문쓰고 싹싹 빔)-> 예약 해놓은 변호사랑 상담잡았다->변호사랑 상담하니까 부기소유예할테니 합의금 150 요청->돈없다->합의금 100신청 후 자기 정신건강이 안좋다 -> 어쩔수 없이 합의하겠다하고 한달안에 100준다하고함-> 상대방이 랜챗 탈퇴 후 라인으로 옮기자고 말함 -> 라인으로 옮기고 나한테 신상정보 하나도 주기싫다면서 익명으로 10만원 입금한 상태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헌터인가 싶어서 신고접수 시간이랑 목소히 들려달라니까 화내면서 기분 ㅈ같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돈 다시 보낸다고 하는중입니다..

일단 계속 무시허고있는데 계속 저에게 돈줄테니까 계좌번호 달라며 다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머텔이라는 단어가 통매음에 해당되는가 합니다.. 그외 단어는 직접적인 언급도 안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을 쓸때도 "하자고 한적도 없고 그냥 저의 생각을 말한것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한마디에 상대방은 너무 무섭다, 불쾌하다, 눈물이 난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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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런날 모텔가면 좋은데"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