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주소변경 일하는곳으로 가능한가요?
아직 경찰조사 연락은 못받았는데 곧 연락이 올거같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때 우편물 수령받을곳을 제가 알바하는 곳으로 요청드리면 제가 알바하는곳으로 수령할수있나요? 아니면 검찰,경찰에 따로 송달주소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어쨌든 우편물이 집으로 가지않고 일하는곳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송달주소변경은 경찰,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달하는 문서는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로 발송되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주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고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제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하여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집에 자주 없다거나, 가족이 우편물을 알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우편물을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수신하게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편물 수령장소를 미리 변경 신청하면 집이 아닌 알바처로 우편이 배달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 수령이 중요한 경우라면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