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019년 1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12월 31일에 유급휴가 사용하고,

아들이 1월 8일에 졸업식이라 그날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를 담달꺼를 미리 땡겨쓸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