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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지분 변경해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아버지가 차를 사시면서 공동명의를 아버지 1%, 저 99%로 하셨습니다. 이때 차값의 99%가 저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하신거에요...

  1.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공동명의 지분을 아버지 99%, 저 1%로 하면 증여받지 않은 것이 될까요?

  2. 공동명의 지분 바꾸는 것이 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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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동차 구입시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녀 지분이

    더 높은 경우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구입대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며 다시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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