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직장 급여말고 부수입을 내고 싶어서
와이프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 에서 물건 판매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1년 채워 봐야 3000 정도 될것 같은데...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는 내야 하는 거니깐....
종소세 신고 때문에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에 한번 종합 소득세 신고만 1번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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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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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