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투잡을 간이과세자로 할때 세금처리 궁금한게 있어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이고 투잡으로 작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와 소득신고를 1년에 2번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매출,소득 을 통해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신고만 하고 지불금액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세금이 없는것이지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없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에 1년간 매출과 매입에 대해 한번,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 ~ 5.31.까지 한번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

    2. 매출(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월달에 1년에 1번 신고하며 매출 3천만원이 안된다면 납부면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매출, 매입등 실적에 따라 동일하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단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이때 간이 관세자의 경우에는 (현재는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 처럼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과세자의 경우는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근로소득 및 간이과세자 소득 (즉 사업소득)을 같이 합쳐서 세금신고를 해야함).

    그리고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세자로 구분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8천만원 미만으로 바뀔예정)

      -현재 연매출 3천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면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연매출 4천8백만원까지로 바뀔예정)

      -낮은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기준 0.5-3%)

    • 일반과세자

      -상기에 언급된 간이과세자 외의 모든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는 차이가 없음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10%이고 매입 10%

    •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한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곱하기에 실제로는 낮은 세율로 매출세액의 0.5~3% 정도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 간이과세자는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함

    • 처음 사업자 등록시에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매년 1월 25일까지 한 해 동안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이 때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인데, 대신 소득세의 경우에도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시긴 하셨으므로 해당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에 1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0년 기준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ㅇ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는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공급대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급받지 못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야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 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매입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한 금액으로 부가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납부 면제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매입-경비= 이익 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후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장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쇼핑몰) 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