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단말기 미설치 지점이 현금을 내라고 할때.
제가 옷을 사려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는 카드단말기가 없기때문에 현금만 받는 다고 하더라구요. 현금이 없었디네 순간 당황해서 멈췃다가
맘에 들던 옷이라 계좌이체를 해주고 사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다고 하여 현금을 결제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를 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신용카드 단말기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 할까요?
그리고
처벌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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